[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
창원시와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29일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지정 협약식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BNK금융, 환경의 날 맞아 ‘ESG 실천 캠페인’ 실시
'50플러스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삼성 Neo QLED '공간 최적화 사운드' 기술 VDE 인증 획득
“울산시‘모범장수기업’을 찾습니다”
무학, 부울경 외식업중앙회에 4500만원 장학금
경남도,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 확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