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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석유대국 러시아가 휘발유를 수입한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 와이타임즈 2024-04-15
- [세계 세 번째 석유 생산국 러시아, 휘발유 수입국 됐다]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석유 생산국인 러시아가 이제 휘발유 수입국이 되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러시아의 석유산업 근간을 흔들고 있어서다. 러시아의 석유산업이 전쟁으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받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수개월에 걸친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의 디젤과 휘발유 등 정제 연료 생산 능력이 위축되었고, 세계 3위의 석유 생산국이 휘발유 수입국으로 전락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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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처벌’을 입법하는 국회로
- 가톨릭프레스 2024-04-11
- 백현빈(마을의인문학 대표)이원영(전 수원대 교수-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 공동대표)특집취지윤석열과 한동훈의 친일을 넘어서는 숭일 여러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3.1절 기념사에서 일본 칭송, 대한민국 대통령 해군 욱일기의 경매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아닌 북한을 때리는 정부, 몰락하는 기시다 구조에 나선 윤석열 정부. 친일를 넘어 이젠 숭일이다, 입만 열면 자유 알고 보니 윤석열 정부의 숭일 자유, 대한민국 국경을 파묻으려는 대통령 어느 나라 지도자인가, 역사상 최악의 매국노들. 총선은 한일전이다. 서울의 소리 숭일이냐 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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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대선 D-60,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1월 8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궐위 시 권한대행 포함. 이하 같음)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월 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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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D-60,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2022. 4. 2.)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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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선거 D-60일,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8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 금지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후보자들이 후보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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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7. 보궐선거 D-60,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보궐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인 2월 6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월 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여기는 ○○○당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라고 밝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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