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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 79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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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담당자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5-28
- 주택 임대차 신고제 담당자 교육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이천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앞서 지난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읍·면·동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신고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교육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도입배경 등 신고제도 개요 설명, 신고제도 적용 기준과 신고철차 및 처리 방법 안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주택 임대차 신고 접수 방법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이해를 돕고 업무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담당자들이 효율적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주택임대차 신고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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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 '주택 임대차 신고제'직원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울산 남구는 지난 24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행정복지센터 전입신고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의 주요내용과 부동산거래시스템의 사용법을 안내하고 제도시행에 따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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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26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홍보 사진[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포천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신고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하는 계약으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부동산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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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경기뉴스탑 2022-06-22
-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2021년 6월 1일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月借賃) 30만 원을 초과해 계약한 임대인·임차인은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군(郡) 단위는 제외된다. 주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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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팔달구,'주택 임대차 신고제'6월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28
- 팔달구청[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팔달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앞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팔달구지회(지회장 서현석)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된다.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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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주택임대차 계약 기한 안에 신고하세요"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안동시는 오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거래이며, 계약 금액에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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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가 국토부 방침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시작한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이 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하며, 신고를 안 할 경우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거짓신고 시 100만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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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 계도기간 1년 연장
- 경기뉴스탑 2023-05-18
-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의 계도기간이 애초 오는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더 연장됐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과태료 부과의 계도기간을 운영해오고 있었다. 특히,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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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전·월세 계약때 임대차 신고 의무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때 의무사항을 이행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건으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이며 계약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방법은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거래당사자(위임 신고 가능)가 주택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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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국토부가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추가로 1년 더 연장한다고 전했다.국토부는 제도가 시행된 2021년 6월 1일부터 3년간 계도기간을 가진 뒤 오는 6월부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계도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한 1년 유예된다고 설명했다.이번 연장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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