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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1,39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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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3
- [전남인터넷신문]진도경찰서(서장 박미영)는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 ‧ 폭약 ‧ 실탄 ‧ 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신고 절차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서, 파출소, 등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 불법 무기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이 기간 신고하면 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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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3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경찰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에 대해 자진신고를 접수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은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계획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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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경찰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에 대해 자진신고를 접수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은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계획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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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소방서, 봄철 산불화재 예방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4
- [전남인터넷신문]장흥소방서(서장 최동수)는 봄철을 맞아 산불화재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매년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이며, 이로 인해 산림과 자연 환경은 물론,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소방서 측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특히 산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 시기에 발생한 산불은 빠르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협조와 실천이 중요하다"며, "산불 예방을 위한 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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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22
- 【오산인터넷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총포, 폭약, 석궁 등 소지자의 위험성을 신고하여 제한 조치하는 총포화약법 개정안(일명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총포 소지 허가를 신청 또는 갱신할 때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소견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심하지 않거나 폭력 성향이 있는 경우 등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실제로 2018년 이웃 주민이 경찰서에 총포 소지자의 위험성에 대해 신고했으나 총기 출고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묵인되었고, 엽총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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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1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경찰서(서장 박삼현)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에 대해 자진신고를 접수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은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계획이다.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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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경찰,‘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1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경찰서(서장 박삼현)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에는 형사·행정책임은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 거쳐 허가할 계획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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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경찰,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완도경찰서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에는 형사·행정책임은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 거쳐 허가할 계획이다.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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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량 등록 기준 완화…차고지증명 예외 확대 권고
- 서남투데이 2024-12-18
- (위원장 유철환)는 제주도의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보호자 명의 및 공동명의 차량도 차고지증명 예외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국내 유일하게 자가용 등 일반 차량에 대해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등록 시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제주도의 차고지증명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차량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 기준은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에 한정되며,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까지 요구돼 실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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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인권위 권고 불수용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2
- [전남인터넷신문]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ㅅ고등학교장에게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고, 행복추구권을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ㅅ고교는 교육부 고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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