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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내년 3월 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 못 달린다
- 뉴스케이프 2020-11-09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대책으로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 관리대책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높아진 후 사후적으로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서울시는 작년 첫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당시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불발된 바 있다.그럼에도 시는 국회에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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