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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0 71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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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임대인‘집주인’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2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올 4월부터 임대인(집주인) 동의 없이도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28일 알렸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 신청하면 계약일 이전까지의 임대인 지방세 미납을 열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월 1일 개정 시행된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지자체 미납 지방세 모두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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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180건 사전심의, 14일 최종의결 예정
- 서남투데이 2023-07-13
- 한편, 긴급 경・공매 유예등 신청 1건(서울)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했다. 오늘 심의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오는 7월14일(금)에 전체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최종 피해자 결정을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하여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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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2022년 말까지 연장키로
- 수도권탑뉴스 2021-12-20
-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감면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도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경기도의료원 매점, 평택항 마린센터 사무실 등 도 소유의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임차인에게 기존 2~5%의 임대요율을 1%로 감면했다. 이 기간에 감면한 임대료는 36억5천만 원에 이른다.도는 이번 감면조치 1년 연장 시행으로 17억9천만 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임대료 감경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경기도 소유 공유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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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조치 2021년 말까지 추가 연장 결정
- 뉴스케이프 2021-01-01
-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2021년 말까지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 도는 지난 31일 공유재산 서면심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감면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감면대상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의료원 등 도 소유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 카페,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면 모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5%의 임대료 요율을 1%로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설 사용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중단기간 만큼 임차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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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2022년 말까지 1년 연장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감면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도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경기도의료원 매점, 평택항 마린센터 사무실 등 도 소유의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임차인에게 기존 2~5%의 임대요율을 1%로 감면했다. 이 기간에 감면한 임대료는 36억5천만 원에 이른다.도는 이번 감면조치 1년 연장 시행으로 17억9천만 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임대료 감경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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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4월 1일부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가능
- 경기뉴스탑 2023-04-01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4월 1일부터 「지방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을 확대 시행한다. 이는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다. 그동안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차 계약 전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이 가능했다. 하지만, 임차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일로부터 임차개시일까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열람 대상은 임대인에 대한 전국 지방세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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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지방세 열람 가능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3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4월부터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그동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열람이 가능했으나, 지난 3월 14일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됐다.열람 가능 기간은 임대인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일부터 임대차개시일 사이이다. 다만,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일 이전부터 임대차개시일까지 가능하다.열람신청은 열람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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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인 북구청장,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 챌린지 동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2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 문인 북구청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일 밝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시작된 이번 챌린지는 기초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 정책을 널리 알리고 착한 임대료 운동을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착한 임대료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인하액의 최대 70%를 공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3월부터 소상공인협회, 전통시장, 전문거리,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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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2022년 말까지 연장
- 경기뉴스탑 2021-12-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감면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도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경기도의료원 매점, 평택항 마린센터 사무실 등 도 소유의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임차인에게 기존 2~5%의 임대요율을 1%로 감면했다. 이 기간에 감면한 임대료는 36억5천만 원에 이른다.도는 이번 감면조치 1년 연장 시행으로 17억9천만 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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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31
- 군포시청사[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군포시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서,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신고방법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동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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