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의 한 교수가 수년간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불법적으로 되돌려 받고, 허위로 연구비를 청구해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총 피해 금액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 중 일부는 2,600만 원가량을 되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교수는 연구 기여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구수당까지도 전액 환수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명백한 부정행위로,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과 제재 부가금 부과 등의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권익위 조사 과정에서는 A교수의 연구비 허위 청구 정황도 확인됐다. 그는 연구개발비 전용카드 의무 사용을 피하기 위해, 300만 원 이상 물품을 실제로는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구매한 것처럼 300만 원 미만으로 금액을 쪼개 총 105건, 약 1억 4천만 원을 허위 청구했다. 이후 해당 금액으로 TV 등 사적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권익위는 A교수의 행위를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판단하고,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학생의 인건비를 갈취한 것은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부패행위”라며 “정당한 연구참여자의 권리를 침해한 만큼,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